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60797호로 주위적으로 원고의 E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의 소를,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5. 11. 25.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울산지방법원 2015나2325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5. 26.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이 다시 대법원 2016다228727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16. 9. 30.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결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E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자신이 배당받을 배당금을 포함시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전부 부담하여 본인 명의로 낙찰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 B이며, 피고 B이 피고 C, D에게 지분 1/3씩을 각 명의신탁한 것이고, E은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 사무를 대행하여 준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는 E이며,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