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7070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과 2020. 10. 27.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8. 10. 27.부터 2020.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경 피고 회사 측 휴대전화로 ‘5 개월 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만기가 10. 26. 이니 이사를 준비해 달라’ 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20. 10. 26. 기준 미지급 차임은 560만 원(= 80만 원 × 7개월 분) 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회사의 직원용 숙소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의 직원 내지는 직원이었던 자가 여전히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2,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한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5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피고 회사의 직원 내지는 직원이었던 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 3자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아파트 인도, 차임 및 부당 이득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