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2074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카확10812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카확10812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