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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0.12 2017고단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1: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완도군 방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진행 차로 좌우측에 상가가 있는 앞 지르기 금지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리베로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