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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119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1,241,050원 및 이에 대한 2014....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2013. 9.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기간 2013. 10. 10.부터 2015. 10. 10.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10일 선불), 월 관리비 3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2013.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그 이후 현재까지 이를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4. 5. 10.분부터 원고에 대한 차임의 지급을 모두 거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3. 10.분 차임으로 300,000원, 2014. 4. 10.분 차임으로 246,8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7. 22.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7. 2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일응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잘못 설치된 전기계량기 및 전기콘센트 파열, 화장실 벽면의 결로현상, 잦은 단전 등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기능 일부를 임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가 건물 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