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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8고단1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3.43g(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1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14:20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6. 10:00 경 대구 남구 F 건물 G 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중 0.0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4. 11. 14:25 경 대구 남구 F 건물 G 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중 3.49g 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19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6. 저녁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4g 을 건네주어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변검사시인 서, 추송서( 수사보고- 필로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