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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 01:5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06. 12. 18. 04:06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가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7. 00:39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지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수치, 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