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6. 16:40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공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공장을 나와서도 공장 후문 입구에서 약 2시간이 넘도록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당시 근무하던 피해자의 공장 직원들이 불안감 등을 느끼거나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의류제조 작업을 중지하는 등 상당한 방해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을 찾아가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기록에 드러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