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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단1284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B와 2004. 2. 6.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4. 4. 27. 거주자격(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호 결혼이민자격(F-6)에 해당하게 되었다.)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수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받던 중 2014. 2. 25.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9. 원고와 B 사이의 혼인의 진정성 미비(미동거) 등의 사유로 위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을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진정한 의사로 혼인을 하였고, B의 병원치료비 마련을 위해 B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을 뿐,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 4호, 제31조 제1항 등 관계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허가권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진정한 국민의 배우자인지 또는 그 밖에 결혼이민 자격 해당자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