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50세, 남)은 D에서 신축 원룸을 건설하는 건축주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4. 13:30경부터 같은 날 13:4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시멘트 타설을 위해 현장으로 진입하려던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곳에 버티고 서서 레미콘 차량 6대가 철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룸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13:4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위 장소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신축 건축 중인 건물 앞 진입로를 막아서서 레미콘 차량 등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노상에 드러누워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등 공사를 고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룸 신축 건물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도로점용허가증 사진,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현장 등 사진, 각 CD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레미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불법으로 역주행하려는 것을 인도에 서서 막았던 것일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2018. 4. 25.경에는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넘어진 것일 뿐 일부러 노상에 드러눕거나 머리를 부딪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레미콘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불법으로 역주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이 사건 레미콘 차량이 일방통행 방향으로 ‘후진’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