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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31.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2차로를 행궁광장 쪽에서 창룡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서(접수경위, 목격자 진술)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진술, 목격자 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죄책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큰 교통 방해를 초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근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