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8가단181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88,9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188,9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