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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580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위 원룸 304호로 들어가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위 304호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와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7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 등 총 1,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죄가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이 물건을 되돌려 주려다 체포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며 다만 범죄의 내용과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