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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일본 기업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노력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기자본이나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없이 외부 차입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88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4. 6. 16. 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받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합의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