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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4:57 경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201호 복도 앞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201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며 D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느그 공무원이 가, 내 잡아 넣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