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28 2015재고단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2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절도 (2015 고단 16) 피고인은 2015. 1. 13. 02:0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베 르나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 안을 들여 다 본 뒤 조수석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문 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주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쳐 깨부수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200원, 신용카드, 도장, 서류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1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2015 고단 80)

가. 피고인은 2014. 12. 27. 02:00 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이 스타나 승합차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돌로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월 초순경 제천시 J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체어 맨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과 트렁크 골프 백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4. 01:00 경 충주시 M에 있는 N 이비인후과 뒤쪽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옵티마 승용차의 열려 있는 뒷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 콘 솔 박스 안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