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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6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홀로 노모와 자녀 등을 부양하여 온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