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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1회용 주사기 96개)를 몰수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2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오량 지하차도 방면에서 도마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문화동 방면에서 도마4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화단을 그대로 들이받고, 피해자 E 운전의 위 화물차가 위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전방 서구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과 같은 장소에 위치한 피해자 K 소유의 건물 입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화물차의 수리비 4,541,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아파트 화단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J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5,405,568원 및 피해자 K 소유 건물을 수리비 11,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