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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1007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825,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A의 알루미늄 인고트 공급계약 체결 알루미늄 원자재 도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6. 12. 16. 알루미늄 제조 가공 및 재생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A(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에게 Primary Aluminium Ingot(AL99.7%min.)(이하 ‘알루미늄 인고트’라고 한다) 300톤을 톤당 2,175,000원에 공급하되 물품공급기한은 2017. 1. 15.까지, 대금지급방법은 물품 입고 당일에 현금결제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의 알루미늄 인고트 공급과 회생채무자의 대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회생채무자에게 2017. 1. 4.에는 알루미늄 인고트 100.81톤, 같은 달 5.에는 129.42톤을 각 공급하였고, 회생채무자는 같은 달 11. 위 공급에 따른 대금 합계 550,825,275원[=(2,175,000원 × 100.81톤 × 1.1) (2,175,000원 × 129.42톤 × 1.1), 부가세 포함 금액]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원고의 채권신고 등 회생채무자가 2017. 1. 10.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달 26.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4)이 내려졌고 회생채무자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관리인이 되었다.

피고는 회생채권 등 목록을 작성하면서 원고의 남은 물품대금채권 430,825,275원(550,825,275원 -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2. 23. 이 사건 채권이 공익채권이나 예비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며 회생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3. 9. 회생채권 등에 대한 시부인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을 전부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