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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4나23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C’이라는 상호로 화학원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1년경부터 피고로부터 탄소섬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는데,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입한 탄소섬유를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이티알(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에게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제품 하자로 인한 납품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년 6월경 이후 공급한 탄소섬유 중 208야드가 하자 있는 제품이었고 그로 인하여 이티알에 17,617,600원을 배상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티알에 공급된 탄소섬유의 하자가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할 당시 존재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이티알 직원인 D은 원고에게 2012. 6. 25., 2012. 7. 23., 2012. 8. 24., 같은 달 27일, 2012. 9. 6. 이메일을 보내어 이미 공급받은 탄소섬유 중 일부에 불량이 있음을 알리면서 불량 원단의 사진을 첨부하고 불량이 발생한 수량과 LOT번호를 알려주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는데(2012. 8. 27.자 이메일에는 불량품 수량 야드(yard)가 길이를 표시하는 단위여서 수량의 개념과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수량을 물품거래에서의 공급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누계가 169야드라고 되어 있고, 2012. 9. 6.자 이메일에는 39야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다

, 원고는 피고의 한국사무소 직원 B에게 2012. 8. 27.자 이메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