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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구합4554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강원도지사는 1999. 10. 2. 강원도고시 제1999-166호로 춘천시 사농동 대 1-6(11호 광장)에서부터 장학리 대 1-10(25호 광장)까지를 도로로 계획하는 내용의 춘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춘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따라 춘천시 동면 장학리 789-136 일대에 도로를 개설하고 광장을 만드는 춘천시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춘천시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5. 10. 춘천시 공고 제2013-576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0조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춘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1-9호선, 대로 3-11호선 및 17호 광장)사업 실시계획(안)’의 열람을 실시하고,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86조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인가한 다음, 2013. 7. 5. 춘천시 고시 제2013-225호로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1-9호선 외 2개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 ‘최초 인가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회의 변경인가를 거쳐 2015. 4. 3. 춘천시 공고 제2015-416호로 좌회전차로 및 가속차로 변경에 따른 사업 면적 변경 및 준공예정일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1-9호선, 대로 3-11호선 및 17호 광장)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열람공고 한 다음, 201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