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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사유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파기 사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제 2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5. 10. 22.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5. 11. 17. 제 2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1. 20. 상소권회복청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초기1798)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③ 위 법원은 2015. 12. 1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인이 제 2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 2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8 행의 “1,9000 만 원” 을 “1,900 만 원 ”으로 고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