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108

알선뇌물수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①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②2011. 12. 28.부터 201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환송판결에 의하여 당원에 환송된 부분 및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 범위 변경

가. 피고인 A 부분 ⑴ 소송의 경과 ㈎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② 2011. 12. 28.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 200만원 알선뇌물수수의 점, ③ 합계 1,200만원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유죄로, ④ 2011. 12. 8.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

즉, 피고인은 유죄부분 중 각 알선뇌물수수의 점(위 ②, ③)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부분 전체(위 ①, ②, ③)에 대하여는 양형과중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리고 검사는 무죄부분(위 ④)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부분(위 ①, ②, ③)에 대하여는 양형과경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 한편,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 이르러 위 2011. 12. 8.자 알선뇌물수수의 점(위 ④)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금원의 수수가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1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는 주위적ㆍ예비적 공소사실은 일죄(一罪)의 관계에 있고 이에 대한 주문은 1개이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새로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주문에 따로 표시하는 것은 공소사실을 2개로 취급한 결과가 되어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제1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