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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28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3:1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E(21세, 남)에게 “배달한 치킨이 맛이 없다”, “어린 놈의 새끼들이 개념이 없다”, “부모한테 잘못 배웠다”, “장사 망하고 싶냐”, “내가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폭행하며 좌측 턱관절 염좌 등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