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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8 2015고단1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0:42경 대구 달서구 B빌라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씨발 너거 알아서 해라. 내가 징역을 갔다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