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5 2013고단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BMW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원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