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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83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는 원고에게 “내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여 96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D는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자신의 남편이었던 피고의 계좌에 은닉하였고, 피고는 자신 명의 계좌에 위 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피해금액 중 일부인 200,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전처인 D가 피고 및 D의 시어머니인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위 편취금을 은닉하거나 이를 부당이득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원고에게 “내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8. 11.경부터 2010. 4.경까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D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9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사실, D는 피고와 1996. 12. 10. 혼인하였다가 2014. 2. 25. 이혼하였는데, D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8. 12.경부터 2010. 4.경까지 지급된 금원의 합계가 46억 원 정도이고, 같은 기간 피고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의 합계가 22억 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