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및 시설금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원주시 B 지상 6층 건물에서 ‘C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원주시 D 토지, E 토지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서에 예정시설 부지로 원주시 D, E, G 등 3필지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주시 D, E 토지 위에 무인호텔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고, 갑 제5호증의 1(증축도면)에도 증축될 건물의 대지로 위 D, E 토지만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무인모텔, 명칭: ‘C무인모텔’)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단서, 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하였다.
출입문에서 335m가량, 부지경계선과의 거리 186m가량 떨어져 있어 학교에서 건물과 간판, 출입문이 보이고, 전교생의 약 13% 학생들이 등하교와 학원을 갈 경우 대상물을 경유하게 되므로 전원 반대함 F중학교 운영위원회는 2016. 7. 11. 긴급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내 무인모텔 증축 신청을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