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06.20 2012구합415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8. 25. 원고 A에게 한 별지1. '당초...

이유

...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9. 공시를 거쳐 2009. 8. 19. 주식교환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하는 전문회사로 바뀌게 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1항 1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주, 원) 원고 피고 고지일 취득 주식수① 증자후1주당평가가액② 주당인수가액③ 증여재산가액 [①×(②-③)] 증여세 부과세액 비고 A 삼성세무서장 2011.8.25. 43,210 36,825* 16,200 891,206,250 177,147,040 별지1 B 마포세무서장 2011.8.26. 30,864 636,580,000 112,041,250 별지2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Min[① 주금납입일 후 2개월 종가평균액 88,602원, ② 이론주가 36,825원] 이론주가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 46,693원×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1,290,234주) (신주1주당 인수가액 16,200원×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617,284주)]÷(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1,290,234주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617,284주) 이에 따라 피고들은,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 주금납입일 다음날(2009. 7. 10.)부터 평가기준일인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전일(2009. 7. 20.)까지의 종가평균액 46,693원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2차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36,825원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