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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1: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랜드로바’ 판매점 앞길을 일행인 C,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술에 만취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E(27세)과 시비를 벌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수사기록 7면 등)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