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되는 사실
가. 대한민국은 2010년경 광주지방검찰청 A지청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혁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도영종합건설, 범양건영, 서림종합건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이하 앞서 본 혁지종합건설 등 4개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① 2010. 10. 8.경 도영종합건설의 자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94,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0. 10. 8.∼2010. 12. 20.’로 한 하도급계약을(이후 공사대금은 407,100,000원으로 감액되고, 공사기간은 2011. 3. 28.까지로 연장되었다), ② 2010. 10. 20.경 피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3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0. 10. 20.∼2010. 12. 25.’로 한 하도급계약을(이후 공사대금은 415,800,000원으로 감액되고, 공사기간은 2011. 3. 10.까지로 연장되었다) 각각 체결하였다.
다. 원ㆍ피고와 대한민국 및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대한민국이 앞서 본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는 2011. 3. 28.경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5. 27. 대한민국과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2708호로 이 사건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