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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28. 선고 2016다214506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나-13499(2016.02.05)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의 압류 절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