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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203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90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