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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197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원과 2014. 12. 1.부터 별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307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매월 1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5.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월차임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4. 4. 30.자로 ‘2014. 6. 30.까지 6개월치 월차임 6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가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4. 7. 2.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7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1. 2. 연체차임의 일부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중 나머지 580만 원(= 630만 원 - 2015. 1. 2. 지급받은 50만 원) 및 2014. 7. 1.부터 307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 및 307호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00만 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307호의 월차임이 1,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307호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