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7 2020가단610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278,562원, 선정자 C에게 10,112,674원, 선정자 D에게 10,052,62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278,562원, 선정자 C에게 10,112,674원, 선정자 D에게 10,052,623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