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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7 2020가단610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278,562원, 선정자 C에게 10,112,674원, 선정자 D에게 10,052,62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