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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85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E을 무고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와 E을 무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장 공소사실 세 번째 문단 5 ~ 6 행의 ‘2 년 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변제 ’를 ‘12 년 간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변제’ 로, 네 번째 문단 전부를 ‘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02 년부터 2004년까지 ”라고 기재하였다가, D가 “ 변 제 기간을 12년 간으로 정했는데 맞지 않다.

” 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미 작성된 위 문구의 “2004 년” 의 두 번째 “0” 자 위에 “1” 자를 가필하여 “2014 년 ”으로 고쳐서 “12 년 간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를 변제기간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게 되었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D와 E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변제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