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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05 2015고단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트 로스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 봉리에 있는 꽃동네 IC 앞 교차로에 이르러 진천 방면에서 꽃동네 I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꽃동네 IC 방면에서 맹동산업단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트레일러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 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염좌의 상해를, 같은 J, 같은 K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