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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24 2019가단62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해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대여 원리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