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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57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현대교통(주)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25. 22:5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시민시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신호기가 없는 소로에서 대로인 시민시장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607,400원(자기부담금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 없이 직진 주행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그 책임비율은 30%정도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인 782,220원(=2,607,400원×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 주행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은 예견, 회피가능성이 없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