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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22: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본 플러스 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이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