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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18가단249321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고 E은 2016. 6. 3.부터 인천 미추홀구 F에서 피고 사옥 신축공사 총괄 감독업무를 맡아 근무하였는데, 2017. 1. 20. 10:10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쓰러진 채 발견되어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4:41경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고인의 처이고, 원고 B, C을 고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과관계 갑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인이 피고의 공사 총괄 감독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을 주는 한 요인이 되어 뇌출혈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1) 고인의 업무는 피고 사옥 신축공사 진행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사 진척 상황을 피고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보고하고,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맞는 자재를 쓰는지 확인하며, 안전 사고에 대비한 조치들을 하고, 기성고를 검토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즉, 고인의 직책인 ‘감독’은 현장에서 유일하게 건축주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자리이다. 2) 고인은 보통 공사가 있는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작업이 있거나 피고 회사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는 경우에는 출근을 해야 했다.

주중에도 일출과 일몰 시간에 맞추어서 출퇴근을 하였는데, 증인 H는 ‘제가 8시 30분쯤 출근했는데 고인은 항상 먼저 나오셔서 미리 현장을 한 바퀴 돌고 오셨다. 그것도 30분 이상 걸린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고인은 실질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