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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8534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6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05. 3. 26. 사망하였고, 소외 E, 망 F, 소외 G, 소외 H, 소외 I, 소외 J, 소외 K, 소외 L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구체적인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위 망 F은 처 망 M, 원고들을 자녀로 두고 1986. 4. 17. 사망하였으므로 망 M, 원고들은 망 F의 대습상속인들이고, 망 M는 2014. 1. 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04. 6. 2. N와 O이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영 증서 2004년 제144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 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3. 각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6555호로 2005. 3. 26.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 받음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위 유증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유류분 침해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정 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997. 12. 22.자 조정 결정과 2001. 10. 1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