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 추가판단'란 기재와 같이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망인과 함께 약 30년간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였고 망인이 2002.경 갑상선암이 발병하여 몇 년 후 간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2013.경 사망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한 것은 피고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합계 458,000,000원이다.
나. 판단 1) 특별수익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64653 판결 참조 . 갑 제1, 2, 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