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4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인 56,321,200원 중 4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