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나61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피고로부터 태블릿노트북(모델명 : HP Pavilion X2 10-J1012TU, 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노트북은 와이파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복구기능이 되지 않고, 하드드라이브 영역이 손상되는 등의 하자가 있고, 이 같은 하자의 원인은 이 사건 노트북의 운영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손상을 입힌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트북 수리비 245,000원 및 중고거래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2015. 10. 19.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매매대금 245,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이 사건 노트북의 판매글을 게시할 당시 운영체제를 윈도우10으로 설치하였다고 고지한 점, 원고는 2015. 10. 23. 이 사건 노트북 제조사인 HP에 이 사건 노트북의 점검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제조사는 이 사건 노트북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갑 제8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9,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노트북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