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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87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보세창고에서 지게차 운전수로 근무하는 자, F는 G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F는 2011년 10월 초순경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여 위 E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보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김치를 출고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소유인 위 김치를 반출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김치를 무단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위 E 창고에서 피해자가 위 창고에서 임치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관중인 F 소유의 김치 2,900상자 시가 합계 20,30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7회에 걸쳐 반출하여 F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F 소유의 김치를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위 E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H무역 소유의 염장 새우젓 422통 시가 합계 21,10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반출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김치 700상자 시가 합계 4,90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M, K,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품목별 과부족 현황, 경유서, 사실확인서, 창고임치약관, 장부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