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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1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 피해자 D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500만 원짜리 계에 피해자가 4회에 걸쳐 200만 원만 불입하고 탈퇴하려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차고, 양손으로 머리채와 등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쪽무릎, 좌측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촉탁회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이를 반성하고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병원비 약 108만 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