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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나74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10.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03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고를 알게 된 이후로 2006년경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이후 2010년 또는 2012년경부터 성관계를 하였고, 2014년경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 성관계를 하면서 2016년까지 내연관계를 지속해 왔다.

다. 원고는 2013년경 C과 피고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어 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녀들이 반대하고 C도 피고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이혼을 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C은 이후에도 피고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원고는 2016. 1.경 피고를 직접 만나 더 이상 C을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마. C과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원고는 C과 2016. 4. 14.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C은 기존 주거지에서 함께 계속 거주하였다.

바. 원고가 2016. 5. 23.경 C이 당진시 소재 모텔에서 피고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자, C은 2016. 5. 27. 원고에게 ‘피고와 10여 년간의 불륜관계를 반성하며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C은 2016. 7. 1.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