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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204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182,245원 및 이에 대한 2015. 3. 7.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2. 11. 30.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80만 원, 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해서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피고 C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2조(임대차기간) 1) 본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한다. 제4조(권리이양 및 전대 등의 금지) 1) 임차인은 제3자에게 본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후문 생략) 제12조(명도 및 원상복원) 1)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임차인은 종료일 이전에 임차인 소유의 일체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와 임대인 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보증금) 5)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건물의 명도 완료 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3.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자11호 부동산명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1. 이 사건 노래방은 신청인(원고)의 소유인바, 피신청인(피고 C)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노래연습장 용도로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월차임 38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 종료시 신청인에게 임차건물을 즉시 명도한다.

2. 임차인은 제3자에게 본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3.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임대료 지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