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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4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9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유통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2011. 11. 당시 채무가 6억 9,800만 원에 이르고, 엘지이노텍이라는 회사에 3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된 것도 아닐 뿐더러 납품할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명목으로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화순 G골프장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 E에게 ‘광주 C에서 전자전기 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엘지이노텍에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날 선물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돈 1억 원만 투자하라. 그러면 투자금의 10-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안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14:3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5806]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유통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2011. 4.경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사업 자금을 가족들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달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라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0.경 전남 영광군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D에 투자를 하면 매출의 약 30%가 순이익이 나오니 그 중 1/3인 매출의 약 10% 상당 이익금을 3개월 후부터 주겠다. 만약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곧바로...